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for 원격수업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for 원격수업

3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빠르크 입니다. 

오늘은 원격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저작권 3가지만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서는 수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작물은 허용적인 범위내에서 수업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3. 12. 30.>

대신 조건도 어느 정도 붙는데요.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에 나오는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 보호관련 경고문구 표시 등을 준수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제25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더 자세한 자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한 원격학습을 위한 저작권 FAQ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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