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테크 미래교육/연구부장

교사가 알아두면 좋은 학교회계 예산 용어

빠르크의3분강좌 2024. 3. 1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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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면 수업만 잘하면 되겠지 하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은게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나름이고 이 돈을 어떻게 계획성 있게 쓸 것인지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보통 이런 돈을 예산이라는 말로 부르는데 처음 교직에서 이 부분을 접하게 되면 참 난감해진다. 따로 배운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했다가는 행정실에서 퇴짜 놓기 일쑤다. 좋은 주무관님을 만나면 친절히 알려주시지만 대부분은 바쁘셔서 그런지 잘 알려주는 분이 없다. 물론 행정실도 그 나름대로 학기 초에 학교회계 전달 연수를 하긴 하지만 용어도 딱딱하고 막상 예산을 사용하는 입장이 아니면 무관심하기 쉽상이다. 

 

그래서 나도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배운 예산 관련한 지식을 조금 풀어볼까 한다. 사실 이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용한 지식이긴 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간절한 누군가에게 엉켰던 실이 풀리는 실마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한다. 

 

공립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부터 읽어보자

 

학교에서 세우는 학교회계는 우선 해당 도교육청 예산과에서 발표하는 학교회계지침을 참고하는 것이 제일 좋다. 내가 근무하는 충청북도의 경우 이번 2024학년도 공립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도교육청 홈페이지 예산과 자료실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 지침을 봐야 강사비를 얼마를 편성하고 얼마를 받는지, 출장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기준이 잘 정리되어 있다.

https://www.cbe.go.kr/dept-24/na/ntt/selectNttList.do?mi=11255&bbsId=1601

 

충북교육청 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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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be.go.kr

 

파일을 통해 이번 2024학년도 학교회계로 강사비(직장교육 등 강사수당)를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보통 교사를 섭외할 경우 일반강사(2급)에 준하기 때문에 1시간 기본은 12만원, 1시간 초과는 6만원씩 계산한다. 예를 들어 2시간을 강의하면 1시간 기본+1시간 초과로 계산하여 18만원을 지급한다. 

2024학년도 공립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중 일반강사비

 

원고료는 어떻게 책정이 될까? 보통 1시간당 기준으로 하여 작성해야 하는 원고분량과 금액이 있다. 원고를 한글 HWP 형태로 작성하게 되면 시간당 5매 이상을 작성해야 한다. 그에 비해 파워포인트로 원고를 제출할 경우 시간당 10매 이상을 해야한다. 2시간 강의를 한다면 원고 작성을 요청받았다면 한글 HWP는 10매 이상을 작성해야 하며 파워포인트로는 20매 이상을 작성해야 기준에 부합된다.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추가 작성을 요청받을 수 있다. 

 

예산을 사용하는 목적의 대상이 학생인가? 교육운영비!

 

예산을 사용하는 목적의 대상이 학생이라면 이것은 모두 교육운영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수업에 사용하는 교구나 기자재를 구입한다거나 재료비, 숙박비, 식비, 학생대회 출전비, 학교행사비, 차량 임차료, 교통비 등 학생 교과활동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각종 경비를 교육운영비로 본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동아리 축제를 연다고 한다면 이것은 학생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학교행사비로 잡을 수 있다. 

 

예산을 사용하는 목적의 대상이 학생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일반운영비!

그에 비해 일반운영비는 그 대상이 학생이 아닌 것에서 교육운영비와 구분지어 생각하면 된다. 일반운영비는 학생이 아닌 학교의 '일반'적인 것들을 위한 예산이다. 일반운영비의 종류로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연료비, 기타공공요금, 여비, 교직원복지비 등이 있다. 

 

일반수용비가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사무용품비, 인쇄비, 소모성물품 구입지, 비품수선비, 각종 사용료(소프트웨어 사용료 포함) 및 수수료, 시설물 소규모 수선비, 시설장비유지비, 청소용역비, 시설장비위탁용역비, 임차료, 각종 봉사료 등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일반수용비로 잡을 수 있다. 최근에는 에듀테크 등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라이센스 항목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일반수용비의 각종 사용료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할 수 있다. 

 

운영수당은 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심사수당, 강사수당 등이 있다. 강사수당과 관련해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여비이다. 강의 요청을 받았는데 여비 지급으로 해야 하는지 여비 부지급으로 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우선 강사수당에는 강사의 여비 등 부대경비가 포함된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여비부지급으로 해야 한다. 다만 규정에는 예외가 있는데 강사를 원격지에서 위촉하는 경우 (KTX나 비행기 등을 타야 이동이 가능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예산범위 내(실비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강사가 소속된 원소속기관에 여비 지급사실을 통지해야 이중 지급되지 않는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업무추진비

연수나 출장을 갔을 때 음료와 간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대부분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간식이나 음료를 구입한다. 사실 없을 때보다 있는 것이 좀 더 만족스럽고 다음에도 이런 출장이나 연수를 오고 싶어한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다. 

 

일반업무추진비로는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주요 행사 및 각종 교육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된다. 교직원 간담회, 학년별 협의회, 교과 협의회, 부서별 협의회, 학부모 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경비, 경조사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대부분은 간식이나 식사 비용등으로 집행할 수 있지만 집행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명칭을 막론하고 회원으로 부담하는 회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다. 또한 교직원 송별회나 퇴임행사를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서 식사 비용을 집행할 수 있지만 전별금, 위로금, 기념품, 선물 비용 등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 친목회를 조직해서 친목회 회비를 모아 전별금, 위로금, 기념품, 선물 등을 주는 것이다.

 

 

비품구입비와 일반수용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게 정말 헷갈리는 부분중 하나였다. 어떤 물건은 비품구입비로 잡아서 구입해야 하고 또 어떤 물건은 일반수용비로 해서 구입할 수 있었다. 도대체 기준이 뭘까. 답을 찾지 못한채 가만히 학교가 굴러가는 형편을 보니 비품구입비로 구입한 물건들은 뭔가 관리가 되고 있었다. 물품대장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관리하는 물건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관리하는 물건들은 언제 구입했는지 그리고 내용연수라고 해서 언제쯤 폐기(불용처리)를 하고 새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일반수용비로 구입한 물건들은 언제 구입했는지도 모르고 별다른 등록 절차도 필요하지 않았다.

 

소모품을 구입해야 한다면 일반수용비로 구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소모품이 아닌 물건은 비품구입비로 구입해야 한다.

 

소모품과 비소모품의 기준은 충청북도교육청을 기준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제5조(물품의 분류)에 나와있는 부분을 참조해보자.

 

가장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금액이었다. 학교에서 근무해보니 단가가 50만원이 넘어가면 비품으로 구입해야 했다. 왜냐하면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업무추진하면서 드론을 비소모품으로 봐야 할지 소모품으로 봐야 할지 행정실과 생각이 달랐다. 나는 드론을 소모품이라고 생각했다. 날리다가 어디 잃어버리기도 쉽고 무엇보다 파손의 정도가 어떤 물건보다 크다고 생각했다. 행정실 쪽에서는 드론이 그렇게 1년이 다르게 변하지 않는 물건이라고 보았다. 기준에 따라 애매한 부분도 있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 가장 확실한 것은 금액으로 구분을 하는 듯 하였다. 과학실에서 리트머스 실험지나 거름종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소모품이라고 볼 수 있지만 비커는 어떠한가? 그냥 금액으로 따져서 소모품으로 넣는게 좋은듯 하다.   

 

 

학교회계는 사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부분이긴 하다. 하지만 조금만 알고 보면 학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틀이기도 하다. 똑같은 도서라도 이것이 학교 도서관에 비치되고 학교의 자산으로 잡히면 비품구입비로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학생이 도서를 활용해 온책읽기와 같은 수업활동을 한다면 이것은 교육운영비로 하여 구입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좋은 수업 환경과 여러 경험들을 제공해주고자 한다면 결국 예산이 필요하다. 두서없이 쓴 글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더 좋은 교육환경을 고민하고 좀 더 나은 수업을 지원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