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for 원격수업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for 원격수업 3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빠르크 입니다. 오늘은 원격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저작권 3가지만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https://youtu.be/wv8-ibU7Fcg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서는 수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작물은 허용적인 범위내에서 수업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