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수업 저작권1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for 원격수업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for 원격수업 3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빠르크 입니다. 오늘은 원격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저작권 3가지만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https://youtu.be/wv8-ibU7Fcg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서는 수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작물은 허용적인 범위내에서 수업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디지털 문해력 미래교육/미래교육과 에듀테크 2020. 4. 5.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