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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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영화 수업 하는 교사들을 위한 저작권 정리하기

영화 수업 하는 교사들을 위한 저작권 정리하기 안녕하세요 빠르크 입니다. 오늘은 영화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들을 위한 저작권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갖고 수업을 준비하지만 저작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교사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영화 DVD, CD를 학교 수업 목적으로 등교수업 때 학생들에게 전부를 보여주어도 괜찮은가요?? 네, 가능합니다. 교사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영화 DVD나 CD 등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 로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에 의거하여 학생들에게 영화 상영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전부를 보여주어도 됩니다. 더보기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for 원격수업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for 원격수업 3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빠르크 입니다. 오늘은 원격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저작권 3가지만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https://youtu.be/wv8-ibU7Fcg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서는 수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작물은 허용적인 범위내에서 수업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